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록 최종 승인
2025년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록 심사에서 저희는 기업의 등록을 최종 승인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정확한 법령 해석과 서류 전략이 없다면, 등록이 거부되거나 수차례 반려될 수 있는 위치정보사업.
이번 사례를 통해 ‘민익’이 어떻게 실질적인 해결을 도왔는지 공유드립니다.
📚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록이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려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관련 법령 및 기준
위치정보법(법률 제18517호)
위치정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449호)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위치정보법 시행에 관한 규정
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 실제 사례 – “전략적 등록”
의뢰기업은 최초 신청 당시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완 통지를 받았습니다.
– 보완 통지 내용
내부관리계획서의 관리적 보호조치 미흡
이용자 동의·철회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술 부족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시스템 흐름도 미제출
🔧 민익의 대응 – 실무형 솔루션 적용
행정사무소 민익은 보완 통지 후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단계 | 대응 내용 |
① | 심사 기준에 따른 보완사항 법령 분석 |
② | 방통위 고시 제2022-11호 기준 맞춰 내부관리계획서 수정 |
③ |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흐름도 신규 작성 및 첨부 |
④ | 보완사유별 수정 작성 후 재제출 |
✅ 최종 등록 승인 완료!
기업은 정식으로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 등록 시 필요서류 요약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서비스 구조 및 흐름도 포함)
내부관리계획서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반영)
이용자 동의·철회 절차서
정보보호 시스템 구성도
보안점검 및 로그관리 방안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및 증빙자료
기타 방송통신위원회 요구서류
💡 개인위치정보사업, 왜 ‘민익’과 해야 할까요?
민익의 강점 | 설명 |
법령기반 해석 | 위치정보법과 방통위 고시 반영된 전략 설계 |
실무 맞춤 서류 | 기술·관리 기준 모두 반영한 내부문서 제공 |
보완 대응력 | 보완사유 분석 → 재작성 → 통과까지 전담 |
커뮤니케이션 | 의뢰기업-심사기관 간 원활한 조율 및 대응 |
📈 민익은 이런 기업들과 함께합니다
위치기반 광고 플랫폼
스마트시티/모빌리티 기업
배달/물류/IoT 기업
위치정보 API 개발 스타트업
위치기반 AI 추천 서비스 운영사 등
✔️ 위치기반 서비스 준비 중이신가요?
✔️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이 처음이신가요?
✔️ 법령과 보안 기준이 어려우신가요?
2025년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록 성공사례처럼, 민익은 단 한 번의 기회도 놓치지 않습니다.
📌 위치정보사업 등록, 민익과 함께 시작하세요!
행정사무소 민익이 등록 준비부터 서류 작성 · 보완 대응 · 최종 승인까지 책임집니다.
행정사무소 민익은 기업의 인증, 법인설립, 행정, 성장까지 책임지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요건확인, 신청 서류 준비 부터 기업행정 전문 행정사 사무소 민익에서 의뢰인의 편익과 이익을 위해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 서류 작성 및 제출은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