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 수출입 면허란?
주류를 해외로 수출하거나, 해외로부터 수입하려면 반드시 세무서로부터 주류 수출입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입신고와 달리 국내 유통 및 세금관리를 전제로 하는 행정 절차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 무면허 상태에서 주류를 수출입할 경우
불법 유통행위로 간주되어 면허취소, 과징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면허의 법적 근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2.13.]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7.1.]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3.22.]
이 법령들은 주류의 제조, 판매, 수출입, 위탁제조 등에 관한 면허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류의 수입 또는 수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면허 신청 요건
| 구분 | 주요 요건 | 비고 |
| 사업자 요건 | 사업자등록 완료 (법인 또는 개인 가능) | 세금 체납자·신용불량자 불가 |
| 무역업 요건 | 무역업 고유번호 발급 | 수출입 신고를 위한 필수 조건 |
| 시설 요건 | 사무실 및 창고 확보 | 창고는 수입 병행 시 약 22㎡ 이상 권장 |
| 결격 사유 | 조세범, 주류법 위반 등 | 대표자·임원 모두 해당 |
⚠ 수출만 하는 경우 일부 시설요건이 완화될 수 있으나,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면허 신청 절차
- 사업자등록 및 무역업 고유번호 발급
- 주류 수출입 면허신청서 제출 (관할 세무서)
- 필요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세무서 담당자 확인)
- 면허 심사 및 발급 (평균 3~4주 소요)
- 수출입 업무 개시 및 통관 절차 진행
민익 행정사는 세무서 접수부터 결과 통보까지 모든 절차를 대행합니다.
신청인 입장에서는 한 번의 서명만으로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 구비 서류 목록
- 주류 수출입 면허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무역업 고유번호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 주주명부 (법인일 경우)
- 대표자 및 임원 신분증 사본, 신용조회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 증명서 (사무실·창고)
- 사업장 도면 또는 약도
- 납입자본금 증빙서류
- (수입 포함 시) 해외제조업소 등록증, 제품 성분표, 한글 표시안
📎 민익 행정사는 관할 세무서의 실제 심사기준에 맞춘 서류 검토표를 제공합니다.
서류 누락으로 인한 반려를 원천 차단합니다.
🚫 면허 제한 및 벌칙
| 구분 | 내용 |
| 무면허 영업 | 면허 없이 수출입 또는 판매한 경우 형사처벌 |
| 허위·부정신청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면허 취소 |
| 면허조건 위반 | 지정된 시설 또는 사업범위를 위반한 경우 면허정지 또는 취소 |
| 세금 체납 반복 | 주류세 체납이 지속될 경우 면허 유지 불가 |
💡 면허 후에도 정기 신고 및 관리 의무가 존재하므로, 전문 행정사의 지속 관리가 중요합니다.
🏛 행정사무소 민익의 전문 대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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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면허 전문 행정사 직접 상담
✅ 관할 세무서 실무 경험 기반의 서류 구성
✅ 법령 변경(2024~2025년 최신 개정 반영)
✅ 면허 신청·보완·심사 대응 One-stop 서비스
행정사무소 민익은 기업행정 전문 행정사무소로서 주류수출입면허를 비롯한 각종 인허가·등록·법인 관련 행정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주류 수출입은 단순한 무역이 아니라, 면허 관리와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전문 영역입니다.
행정사무소 민익이 법령에 맞는 안전한 절차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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