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업자분들께서 영업정지, 과태료,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방법을 몰라서”, 혹은 “어렵고 귀찮아서”
그대로 수긍하고 손해를 감수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억울한 행정처분을 행정기관에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 제기 요건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할 것
– 예: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태료, 시정명령 등
당사자성
▶ 해당 처분으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은 본인
▶ 청구 기간 준수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이 기간을 넘기면 행정심판 청구가 각하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제기 절차 및 방법
행정심판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 처분의 내용,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입증서류 포함)
▶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군 소청심사위원회,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 처분청에 따라 심판청구
– 심리 및 결정
– 서면심리가 원칙, 필요 시 경우에 따라 구술심리도 진행
– 접수일로부터 일반적으로 60일 이내 결정이 내려짐
▶ 결정 통지
– 결과에 따라 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결정
행정심판의 필요성
왜 행정심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까요?
1. 🕒 소송보다 빠릅니다
– 법원에 소송 제기하는 것보다 처리 기간이 짧고 간단
2. 💰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 별도의 인지대나 송달료가 없어 경제적 부담이 적음
3. ⚖ 정당한 권리 회복 가능
– 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시킬 수 있음
4. 🤝 조정·중재 기능
–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역할
이런 분들은 꼭 행정심판을 고려하세요!
– 부당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영업자
– 허가·인가 거부로 인해 사업진행이 막힌 경우
– 운전면허 정지·취소, 과태료 부과, 공무원 징계처분 등
– 지자체나 행정청과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이유
– 행정심판은 법률적 논리와 절차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 증거자료 작성, 법적 근거 제시, 청구서 작성 요령 등
– 전문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행정사무소 민익은 풍부한 행정심판 대응 경험과 사례 분석을 통해 고객님의 억울함을 제대로 해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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