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려동물 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동물판매업·전시업·장묘업·미용업 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은 「동물보호법」 제32조~제3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허가 또는 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영업이나 시설기준 미충족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업장 폐쇄나 등록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릅니다.

1. 동물사업의 법적 근거 및 허가·등록 구분
법적 근거
– 「동물보호법」 제32조 ~ 제34조 등에서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등에 관해 허가 또는 등록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구체적인 시설기준, 인력요건, 제출서류 등이 정해져 있음.
– 맹견 사육은 별도의 허가 절차가 부과됨 (맹견 사육 허가제).
허가 vs 등록 구분
– 허가 대상: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등 주요 영업 분야는 허가제로 강화됨.
– 등록 대상: 동물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등은 등록제로 유지됨.
– 기존에 등록 사업자였던 경우 개정된 법령 시행 초기에는 경과 규정을 통해 허가 전환 허용 조항이 존재할 수 있음.
2. 사업 유형별 허가·등록 요건 정리
아래는 주요 동물사업별 허가·등록 요건을 비교 정리한 요약표입니다. (법령 조문, 시행령·시행규칙 기준 병기)
| 사업유형 | 허가/등록 | 주요 요건 |
| 동물생산업 | 허가 | 시설 기준, 위생 설비, 사양 기준, 인력(전문인력 배치) 등 |
| 동물수입업 | 허가 | 수입 동물의 방역 요건, 격리시설, 서류 검증 등 |
| 동물판매업 | 허가 | 적정 사육환경, 계약서 교부, 소비자 고지, 출생·입수 기록 등 |
| 동물장묘업 | 허가 | 화장시설 또는 매장시설 기준, 위생 배출 기준, 인근 환경 영향 고려 |
| 동물전시업 | 등록 | 전시동물의 안전성 기준, 전시시설의 관람 동선, 동물 복지 고려 기준 등 |
| 위탁관리업 | 등록 | 위탁 관리 동물의 건강관리 체계, 시설 보관 요건 등 |
| 동물미용업 | 등록 | 미용실 설비 기준, 위생 설비, 안전 설비 등 시행규칙 조항 |
| 동물운송업 | 등록 | 운송 차량 구조 기준, 통풍·온도 관리, 동물 안전 구조 요건 등 |
“허가 기준” 조문 번호나 세부 수치는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참조하여야 하며, 지자체 조례로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토지 및 건물 용도 확인 사항, 시설 기준
동물사업장을 운영할 토지나 건물을 선정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법적·실무적 체크리스트입니다.
토지·건물 용도 확인 사항
| 항목 | 핵심 검토 포인트 |
| 용도지역/지구 | 동물사업장 또는 가축 사육시설 허용 여부 (농림지역, 보전녹지, 공업지역 등 제한 가능) |
| 건축물 용도 및 구조 | 건축 허가 당시 용도 (일반 상업시설, 동물관련 영업 가능 여부), 층별 구조 적합성 |
| 주차 및 접근성 | 고객 유입, 화물 운송, 응급 동물 이동 등을 고려한 접근로 및 주차공간 확보 여부 |
| 인접 환경 | 주거 지역, 학교, 병원 등 민원 유발 가능성 여부, 소음·악취 영향 |
| 위생·배출처리 | 하수 배출, 동물 배설물 및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지, 인접 수계 영향 여부 |
시설 기준 (주요 사항)
동물사업 허가 또는 등록 시 요구되는 시설 기준은 사업 유형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 사육실 구조: 동물이 정상 자세로 움직이고 눕고 일어날 수 있는 공간 확보
– 격리실 또는 분리실: 동물 간 감염 방지 또는 초기 건강 이상 동물 분리용
– 위생 설비: 세척시설, 배수시설, 소독탕 또는 장비
– 환기 및 온도 관리: 충분한 통풍, 온도 조절 설비
– 조명 및 채광: 동물 생리 리듬 고려한 조명 및 자연광 확보
– 방음 및 방충망: 소음 차단, 해충 유입 방지
– 안전울타리 및 탈출 방지 구조
– 수의사 진료실 또는 회복실 (필요 시)
– 폐기물 보관소 및 처리시설
– 소방 안전설비
이 기준들은 시행령·규칙에 구체 규정되어 있으며, 지자체별 조례나 지역별 기준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인력 요건 및 운영 체계
시설만큼 중요한 것이 인력 요건과 운영 체계입니다. 특히 허가 사업에서는 전문 인력 배치 기준이 필수입니다.
인력 요건
– 전문 인력 배치: 수의사, 동물관리 전문가, 방역 및 위생 인력 등
– 교육·훈련 이수: 동물 복지, 안전 관리, 응급처치 교육 등 (법령 또는 지자체 기준에 따라 요구됨)
– 기술자비율 기준: 허가 사업자의 경우 일정한 비율의 전문인력 보유을 요구할 수 있음
– 진료·응급 대응 체계: 수의 응급 대응 가능 조직이나 제휴 병원 체계 구축
– 내부 매뉴얼 및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
– 감시 및 기록 시스템 (CCTV, 건강기록, 출입 기록 등)
– 정기 점검 및 유지보수 계획
– 고객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5. 제출서류
사업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 허가·등록 신청서 양식
– 사업 계획서 (시설 구조, 인력 배치, 운영 계획 등)
– 토지·건축물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 도면
– 용도지역 확인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환경 영향 평가 또는 영향 검토서 (필요한 경우)
– 위생·방역 계획서
– 인력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 수의사 계약서 또는 제휴 증빙
– CCTV 설치 계획 및 영상 장치 사양
– 재무 계획 / 자금 조달계획
– 보험 가입 증빙 (예: 맹견 책임보험)
– 기타 지자체별 추가 요청서류
6. 제한사항 및 위반 시 벌칙
허가·등록 이후에도 다양한 제한과 규제가 있으며, 위반 시 처벌이 존재합니다.
주요 제한사항
– 미성년자에게 동물 판매 금지
– 허가·등록 없이 영업 금지
– 영업장 명칭·연락처·등록번호 등의 게시 의무 (온·오프라인)
– 동물의 습성, 건강 상태, 복지 기준 준수 의무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동물학대 금지
–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 행위 제한
– 계약서 제공 및 소비자 고지 사항 엄수
벌칙 조항
- 동물학대 행위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더 강한 형사 처벌 가능성
- 무허가 동물판매업 등: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무등록 업종 영업: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과태료: 등록 누락, 등록 변경신고 지연 등 행정적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가능 (예: 동물등록 미이행 과태료 최대 100만 원)
7. 행정사의 역할
–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용지 적합성 자문
– 사업 계획서 작성 지원
– 시설 도면 검토 및 법령 적합성 확인
– 제출서류 준비 및 보완 대행
– 현장 실사 동행 및 행정 대응 조력
– 허가·등록 후 조건 이행 점검 및 갱신 지원
– 위반 대응 및 행정처분 대응 자문
– 민원 상담 및 교육 (사업자 대상)
– 지역 지자체별 조례 해석 및 적용 자문
행정사무소 민익은 “합법과 신뢰의 기준”으로 동물관련 사업자의 성공적인 인허가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