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정리

1) 개요

(1) 개인위치정보사업이란?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합니다.

– 2026년 기준, 방미통위는 2026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2026.1.26.)을 통해 연간 접수·심사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2) 요건(자격)

위치정보법 제5조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위해 아래 요건을 명시합니다.

(1) 법정 요건(핵심)

– 법인일 것

–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출 것

– 개인위치정보 보호 및 권리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것

– 보호조치(의무와 연결되는 요건)

–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취급·관리 지침 제정, 접근권한자 지정(관리적 조치) 및 방화벽 설치·암호화(기술적 조치) 등을 해야 합니다.

–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자동 기록·보존 의무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 참고: 방미통위 등록 심사(적정성 검토)에서 보호조치 계획은 별도 평가영역으로 운영됩니다.

3) 절차(2026년 방미통위 계획 기준)

(1) 2026년 접수·설명회 일정(공식)

방미통위 2026 계획에 따른 연 4회 접수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설명회 1/30 → 접수 2/19~2/26

– 2차 설명회 4/20 → 접수 5/11~5/18

– 3차 설명회 7/20 → 접수 8/10~8/18

– 4차 설명회 10/26 → 접수 11/16~11/23

(2) 신청 흐름(공식 절차)

– 방미통위 문서에 정리된 적정성 검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 2개월 소요 명시)

• 신청서 접수

• 임원 결격사유 확인

• 자문위원 구성

• 적정성 검토

• 등록여부 결정

• 등록증 교부

(3) 신청 접수 방식

– 전자민원센터(emsit)에서 접수기간 중 온라인 신청 후,

–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4) 필요서류

(1) 기본 제출(방미통위 2026 계획)

– 등록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원본 1부 + 사본 5부 + 이동식저장매체 1벌

(2) 사업계획서 구성(분량·구성 기준)

– 요약문 30쪽 이내, 본문 200쪽 이내

– 본문은 “기본사항 / 사업개요 / 시스템 구성·운영 /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계획” 등으로 구분 안내

(3) 재무자료 관련(제출 불가 시 대체 규정)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사유 및 근거자료(주요 재무지표·재무제표를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로 대체 가능

5) 벌칙·제재

(1) 형사처벌(벌칙)

– 등록하지 않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인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하거나, 권한 없이 공개·제공하는 행위

– 개인위치정보주체 동의 범위 일탈 관련 벌칙 조문

(2)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과태료 예시

–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자동 기록·보존 의무 미이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파기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6) “행정사가 필요한 이유”

– 방미통위는 등록을 위해 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원본/사본/저장매체) 제출을 요구하고, 사업계획서는 요약 30쪽·본문 200쪽 이내로 체계적 구성이 전제됩니다.

– 심사(적정성 검토)는 재무·설비·보호조치(기술적·관리적) 3개 영역으로 평가하며, 보호조치 계획에는 관리책임자 지정, 접근권한 통제, 방화벽/암호화, 자동기록·보존 장치 운영 등 다수 항목이 포함됩니다.

– 2026년에는 의견청취 절차(소명기회)가 도입되어, 심사 중 보완·소명 대응의 문서 정합성이 중요하다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실무에서는 법령·고시·심사기준(평가항목/증빙)에 맞춘 서류 구조화, 증빙 매칭, 보완·소명 문서 대응, 제출형식(원본/사본/매체)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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