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ultation Guide
민익 상담 절차
민익의 상담은 단순 질의응답이 아니라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요건·절차·필요서류·진행 가능성을 검토한 후 업무수행 방향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자주묻는 질문
행정사합동사무소 민익은 기업행정, 인허가·등록·신고, 인증·확인서,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공공조달·나라장터 등록, 행정심판 대응 등 행정기관과 관련된 절차를 중심으로 상담합니다.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 제출서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업무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가 있으면 상담이 정확해집니다.
구분 | 준비자료 |
인허가·등록·신고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시설도면, 사업계획서, 기존 인허가·신고자료 등 |
인증·확인서 | 법인등기부, 재무자료, 고용자료, 제품·서비스 자료, 실적자료, 기존 인증서 등 |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사업계획서, 서비스 구조도, 위치정보 처리 흐름도, 이용약관, 위치정보 관련 내부관리계획,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자료, 서버·시스템 구성자료, 위탁계약서 또는 제휴자료 등 |
법인설립·단체설립 | 설립 목적, 사업내용, 발기인·임원 현황, 출자자 또는 구성원 현황, 자본금 계획, 본점 소재지 자료, 임대차계약서, 정관 초안, 사업계획서, 인허가 필요 여부 관련 자료 등 |
공공조달 | 사업자등록증, 업종·면허 자료, 인증서, 직접생산 관련 자료, 납품실적, 제품·용역 설명자료 등 |
행정심판 | 처분서,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보완요구서, 송달일 확인자료, 현장사진, 계약서, 거래자료, 기존 신청서류 등 |
간단한 방향은 확인할 수 있으나, 최종 가능 여부는 자료 검토 후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인허가, 인증, 행정심판은 사업장 현황, 법령상 요건, 처분 사유, 제출자료의 정합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은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담 신청 → 상담 내용 접수 → 기초 사실 확인 → 자료 안내 → 자료 검토 → 상담 진행 → 업무범위 안내 → 수임 여부 결정
민익은 상담 단계에서 단순히 가능 여부만 안내하지 않고, 현재 상황·관련 법령·필요서류·예상 쟁점·진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아닙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상 허용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등 다른 자격사의 전속 업무로 제한된 영역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법도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예를 들면 영업정지, 과징금, 허가취소, 등록거부, 면허정지, 허가신청 장기 미처리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은 청구기간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자료는 처분서 또는 통지서입니다.
처분명, 처분일자, 송달일, 처분사유, 법적 근거, 불복 안내가 확인되어야 청구기간과 대응 방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보완요구서, 현장사진, 계약서, 거래자료, 기존 신청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민익은 공공기관 입찰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나라장터 등록 전 사전검토, 입찰참가자격 검토, 업종·면허 요건 확인, 인증·확인서 정비, 직접생산 관련 자료 검토 등을 지원합니다.
공공조달은 단순 가입이 아니라, 기업의 사업내용과 입찰참가 요건이 맞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은 위치정보 관련 법령상 등록 대상 여부, 사업구조, 위치정보 처리 방식, 이용약관, 개인정보·위치정보 보호체계,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 신청서 작성보다 사업모델이 등록 요건에 맞는지 사전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인허가, 등록, 인증, 행정심판은 관할 행정기관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심사·판단을 거쳐 결정됩니다.
민익은 결과 보장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 검토, 서류 정합성 확보, 증거자료 정리, 보완 대응, 절차상 오류 최소화를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아닙니다.
상담 후 진행 가능성, 업무범위, 필요자료, 수수료, 예상 절차를 안내받은 뒤 의뢰인이 수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간단한 서류 검토나 절차 안내는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인허가, 행정심판, 복잡한 기업행정 업무는 자료 확인이 필요하므로 방문상담 또는 자료제출 상담이 적합합니다.
수임료는 업무의 종류, 난이도, 검토자료의 양, 예상 소요기간, 행정기관 보완 가능성, 현장확인 필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비용은 상담 내용과 자료를 확인한 후 안내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민익은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음 순서로 업무를 검토합니다.
업종·사업내용 확인 → 관련 법령 검토 →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필요서류 정리 → 신청서류 작성 → 접수·보완 대응 → 결과 확인 → 사후관리 안내
외부 방문(출장)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 장소, 거리, 소요시간 등에 따라 출장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 후 실제 업무를 의뢰하여 수임계약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상담 과정에서 발생한 출장비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출장비 발생 여부는 상담 신청 시 상담 장소와 업무 내용을 확인한 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