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 Administrative Services
인허가·신고·등록
행정사는 「행정사법」상 행정기관 제출서류 작성, 제출 대행,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기 위한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 상담 업무를 수행합니다.
민익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신고·등록 절차를 체계적으로 검토합니다.
총 지원 건수
0
인·허가 건수
0
신고·등록 건수
0
업무 절차
사업의 실제 운영방식과 관련 법령을 먼저 검토한 뒤, 허가·신고·등록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정리하여 관할기관 접수와 보완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1. 상담 접수
사업내용·진행목적 확인
2. 업종·법령·가능성 검토
대상 여부·요건·관할기관·제한사항 검토
3.수임계약 체결
업무범위·수수료·위임사항 확정
4. 진행방향 확정
보완사항·쟁점·처리방향
5. 자료 요청·수집
기본자료·사업장자료·증빙자료 확보
6. 서류 작성 및 준비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자료 정리
7. 접수·보완 대응
관할기관 제출·보완요구 대응
8. 결과 확인·사후관리
필증 수령·변경신고·갱신·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