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등록

행정사는 「행정사법」상 행정기관 제출서류 작성, 제출 대행,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기 위한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 상담 업무를 수행합니다.

민익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신고·등록 절차를 체계적으로 검토합니다.

총 지원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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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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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등록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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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절차

사업의 실제 운영방식과 관련 법령을 먼저 검토한 뒤, 허가·신고·등록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정리하여 관할기관 접수와 보완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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